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2천ha → ’24: 1만ha 이상)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각 농민단체별로 이해득실을 고려한 찬반논쟁 성명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는 이번 양곡법 국회통과에 대해 아쉽지만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놔 눈길이 간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쌀값이 대폭락하여 생산비는커녕 비료값도 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법안 내용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애초에 만든 원안의 의무매입 기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들여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또,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의 원안도 5%미만의 쌀값 하락을 방조한 법으로, 농민들의 생활물가와